상급 재판소는 통신 규제 기관인 Comreg가 Virgin Media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Comreg는 고객이 취소하기 전에 논쟁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Virgin의 서비스 취소 및 변경 프로세스가 의욕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확인합니다. Comreg는 Virgin이 다른 공급자인 Eir가 동의한 것과 유사한 두 단계의 프로세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주문을 원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판매 주장을 듣지 않고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Virgin은 자신의 프로세스가 “괴롭힘이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Comreg의 규정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Virgin은 취소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개인 정보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또한 변경 전 30일의 통지 기간은 표준 관행이지 변경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는 Virgin에 의해 “죄악 성추행”을 규정하는 금지 조항을 결정했습니다. 이 활동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Comreg는 Virgin에게 프로세스 변경을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Comreg는 30일 통지 기간을 없애기 위해 Virgin의 이용 약관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Denis McDonald 판사 앞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재판소의 판결은 통신 산업의 규제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푸엔테스: Ninguna